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1453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와 그 바로 다음에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질상 동일하여, 가등기의무자인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