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 C은 2001년 3월경 D을 만나 ‘원고는 처와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 B는 2002년 9월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E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E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였다.
③ 피고 B는 2012년 10월경 원고의 집 옆에서 건축폐기물을 태우고 원고에게 욕설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④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고 구청직원에게 원고와 싸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⑤ 피고들은 2014년 7월경 건물 신축을 위하여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태워 원고가 연기와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
⑥ 피고 B는 2015년 1월경 원고의 신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원고에게 폭언하였다.
⑦ 피고들은 2015년 3월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를 협박하였다.
⑧ 피고들이 2015년 8월경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시멘트 가루,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