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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5가단2062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의 라.항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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