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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7 2012고합9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2007. 8. 14. 설립 당시 I 주식회사이었다가 2008. 8. 29.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발기인이자 2007년 8월경부터는 영업본부장, 2009. 4. 30.경부터 2012. 1. 18.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발기인이자 2007. 8. 1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시가 J에 새로운 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그 운영을 맡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요건으로 ‘자본금 100억 원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기준을 제시하자 기존에 납입된 자본금을 순환출자 형식으로 인출하였다가 새로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켜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상법위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11. 22.경 그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된 총 40억 원의 자본금 가운데 34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영업부장 K의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L’에 출자한 후 피고인 A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M’에 대여한 것처럼 처리하였다가 2007. 11. 27.경 ‘주식회사 M’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 주금으로 34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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