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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한 달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부모님이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8,000만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약 1,0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0.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9.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81,700,000을 교부 받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6,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 송금 내역, 대출금 대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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