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02:50경 부천시 원미로 114 소재 원미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으로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진행 중인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등 약 20분간 도로에서 갈팡질팡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0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C의 가슴 부분을 양손 바닥으로 수회 세게 밀치고, 위 C의 오른팔을 오른손날 부분으로 약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항,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