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 약 3 미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미등록 원동기 발견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낙상사고를 당해 현재 사지 마비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