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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1 2019고단13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부터 2019. 2. 21.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주휴수당 319,140원, 2018. 11. 주휴수당 382,680원, 2018. 12. 주휴수당 418,680원, 2019. 1. 주휴수당 524,700원, 2019. 2. 주휴수당 361,800원 등 임금 합계 2,00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E 작성의 2019. 4. 8.자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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