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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8가합11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그 중,

가.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2018. 7. 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와 거제시 C, D, E, F, G 중 661㎡(약 2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 같은 날 계약금 7,500만 원 2011. 10. 22.경 3,000만 원 2011. 10. 23.경 3,000만 원 2011. 10. 24.경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최고 받았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의 해제 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1. 7.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1. 17.경 피고에게 5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사실, ③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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