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1:55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남성분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자 조각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8. 31. 02:05경 통영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의 이유로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 십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죽는다, 창자를 터뜨려 버린다, 목 조심해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수차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인 경찰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