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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13. 01: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친구가 술을 마셔 사고 칠 것 같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4세)에게 “십새끼들아, 개새끼 들아 좃같은 새기들.”이라며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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