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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7가단10519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임금 삭감이 피고 회사 경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삭감된 임금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삭감된 임금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피고의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삭감된 임금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임금 삭감 시 피고 회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면 원상회복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삭감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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