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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3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시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분 임금 929,750원, 2015. 6.분 임금 2,500,000원, 2015. 7.분 임금 2,500,000원 합계 5,92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1. 각 입금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장 팀장 E이 2015. 3.말경 근로자 D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로부터 회사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급여를 40% 삭감한 60%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D에게 2015. 4.분 및 2015. 5.분 임금으로 각 1,500,000원(= 2,500,000원 × 60%)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15. 6.분 1,500,000원, 2015. 7.분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세후 : 2,644,380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에 대한 2015. 4.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금이 월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상여대장 수사기록 12~15면(= 45~48면) , 급여(상여)지급명세서 수사기록 16면(= 49면) 및 D에게 월 1,500,000원을 기초로 산정ㆍ지급된 2015. 4.분 및 2015. 5.분 임금에 관한 이체확인증 수사기록 17~18면(= 50~51면) 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거나 금원을 송금한 내역에 불과한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현장 팀장 E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2015. 5.분 임금이 일단 60%만 지급되고 나머지 40%는 추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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