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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4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4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8. 26.자 대여금 1억 원과 같은 달 27.자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2003. 12. 4.까지의 원리금 합계 1억 5,840만 원 및 그 중 원금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0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11. 19. 선고 2004가합286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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