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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7가단13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9.부터 2007. 11. 18.까지 연 5%, 2007.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9.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2617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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