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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191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687,670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08. 6. 2.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13억 원, 적용이율 CD금리 3.31%, 거래기간 2012. 5. 30.’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은 같은 날 주식회사 F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은 2013. 9. 30.경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권을 G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3. 10. 1.경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수인인 G유한회사는 2014. 11. 12.경 위 채권을 다시 H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4. 12. 11.경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수인인 H 유한회사는 2015. 2. 10.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2019. 2. 12.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100,000,000원, 지연이자(이율 연 19%) 90,687,670원 합계 190,687,6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주채무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최종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90,687,670원 및 위 돈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채권계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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