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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61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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