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160 (2016. 10. 28.)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질을 고분자 흡수체로 보아 쟁점물품을 제9619.00-9000호로 분류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OO세관장이 분석한 물품과 모델ㆍ규격이 다르고,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이를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다른 물품과 쟁점물품을 동일물품으로 추정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OOO 수입신고번호 OOO으로일회용의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상 품목번호를 제9619.00-1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분석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가 OOO 동 물품은 HSK 제9619.00-9000호(양허 6.5%)로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 과세전통지 후 청구법인의 OOO자 조기경정요청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및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9619.0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유아용 기저귀를 특정하고 있는 품목번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분비 비교가 아닌 해당 품목번호 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종이(펄프) 기저귀로서 그 성능(흡수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셀룰로오스 펄프가 여전히 기저귀의 핵심 기능인 흡수·분배·보유 기능을 수행하고, 고분자 흡수체는 보조기능을 수행함), 플라스틱 위생용품 등으로 그 근본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셀룰로오스 펄프가 부피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기저귀의 주요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고분자 흡수체(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일부 기능만 있다. 즉, 기능면에서 고분자 흡수체는 셀룰로오스 펄프의 대체 가능 소재가 아니라 보조 소재이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못하며, 셀룰로오스 펄프 없이 고분자 흡수체만으로 만든 기저귀는 소변을 느리게 흡수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하여 필연적으로 누출이 발생하고 기저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중량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질을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비율은 서로 차이가 크지 않아 제조과정이나 분석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고 쟁점물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감안하지 않고 중량만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것을 잘못이고, 해당 물품의 종류를 감안하여 성질·역할·용적·중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용적을 기준으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제2901호의 해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용적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이 OOO 수입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유아용 기저귀를 OOO세관장은 HSK 제9619.00-1010호로 OOO세관장에게 분석회보한 바 있고, 그 동안 관세청도 유아용 기저귀를 HSK 제9619.00-1010호(2012년 HS 개정 전에는 HSK 제4818.40-1000호)로 일관되게 결정하여 오다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15.10.13.)에서 기존의 결정과 달리 HSK 제9619.00-9000호로 결정함에 따라 2015.10.23.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HSK 제9619.00-1010호로 분류하였던 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번호를 HSK 제9619.00-9000호로 변경고시(시행일 2015.10.23.)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변경고시 이전인 2013.8.13.부터 2015.8.24.까지 수입된 것이므로 변경고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관세당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동안 유아용 기저귀를 HSK 제9619.00-1010호로 일관되게 분류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당국의 견해와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9619.0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흡수층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감싼 1회용의 유아용 기저귀로 관세율표 제9619.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나, 7단위 이하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므로, 쟁점물품의 10단위 품목분류(HSK)는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유아용 기저귀가 분류되는 HS 제9619호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는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부분”을 핵심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핵심부분인 흡수층은 고분자흡수체와 펄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분자 흡수체와 펄프는 모두 분비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고분자 흡수체가 펄프(29.15%)보다 많은 최대 중량(34.61%)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HSK 제9619.0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핵심부분을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으로 나누어서 펄프의 경우 기저귀의 주요기능인 흡수ㆍ분배ㆍ보유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에 모두 사용되나, 고분자 흡수체인 폴리아크릴레이트의 경우 보유 기능만을 수행하여 ‘핵심흡수층’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펄프(종이)에 있다고 주장하나 핵심부분을 핵심흡수층과 핵심보유층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중량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용적(부피) 중 종이(펄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4%이므로 펄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저귀는 피부에 닿는 안쪽 층 부분(예 : 부직포 재질), 흡수층이 있는 핵심부분 및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하고, 그 중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의 약 71.63%를 차지하며, 고분자 흡수체(폴리아크릴레이트)의 중량이 기저귀 전체 무게의 약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에서도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흡수 및 보유 능력이 뛰어난 물질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분자 흡수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처분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 역시 중량비율로 표시된 성분표일 뿐만 아니라, 용적으로 구성성분을 판단할 경우 쟁점물품 구성성분 중 로션, 퍼퓸, 잉크 등의 성분은 용적(부피)이 없어 아예 제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용적으로 성분비를 판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관세율표 전체 분류체계에 의할 때에도 제0405호의 버터나 데어리 스프레드, 제39류의 중합체, 제11부 방직용 섬유재료 등이 중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용적을 기준으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2901호는 기체이므로 이를 고체상의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OO 등 다른 나라의 1회용 유아 기저귀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구성성분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OO세관장이 분석회보한 기저귀는 쟁점물품과는 모델· 규격이 다른 물품으로서, ‘펄프 주성분에 고흡수성의 소립상 수지를 혼합한 흡수층’이라는 물품 설명에서 보듯 주성분이 쟁점물품과 달리 “펄프”인 물품이고, 관세청장이 2015.10.23. 종전 제9619.00-1010호에서 제9619.00-9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한 1회용 유아 기저귀는 다른 업체의 물품으로서 쟁점물품과 다르고, 변경고시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사전심사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변경고시된 물품과 쟁점물품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라는 명칭만 동일함에도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일회용 유아 기저귀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9619.00-1010호(2012년 HS 개정 전에는 제4818.40-1000호)로 분류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도 처분청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의 흡수층을 구성하는 재질 성분에 따라 HSK 제4818.40-1000호 또는 HSK 제5601.10-0000호에 분류한 바 있고, 2012년 HS 개정시 작성한 HS 연계표에 의하면, 재질에 따라 제39류, 제48류, 제56류, 제61류, 제62류, 제63류에 분류하던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을 제9619.00호를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2012년 HS 개정 전에도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은 그 재질에 따라 제39류, 제48류, 제56류 등에 분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제9619.00호에 분류되는 여성용 위생용품을 수입하면서 자발적으로 제9619.00-9000호로 신고한 사실도 있어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위생용품이 그 재질에 따라 품목번호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법령의 부지, 오인은 신고·납세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을 HSK 제9619.00-1010호(펄프재질의 유아용 냅킨, 0%) 또는 HSK 제9619.00-9000호(기타의 위생용품, 6.5%)로 분류할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영·유아의 소변 등을 흡수·보유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주기능을 수행하는 ‘흡수부(Absorbent Core)’와 그 외 기저귀의 각 부위를 잡아 주는 새시(Chassis)로 구분하고, ‘흡수부’는 ①속시트, ②흡수층, ③핵심흡수층, ④핵심보유층, ⑤겉시트의 5단계 요소(층)로 구성되고, ‘새시’는 착용테이프·허리밴드·샘방지밴드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나,
쟁점물품이 분류되는관세율표 제961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위생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 등’을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619호의 HSK 분류체계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관세율표 제9619호의 HSK 분류체계
관세율표 제9619.00호는 재질에 따라 7단위 이하의 HSK가 달라지는바, 제지용 펄프 등으로 만든 것은 HSK 제9619.00-10호에 분류하고, 섬유재료로 만든 것은 HSK 제9619.00-20호부터 제9619.00-40호까지 분류하며, 그 외 기타 재질의 것은 제9619.00-90호에 분류된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는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
<표3> 청구법인이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표
중앙관세분석소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전체 무게 대비 고분자흡수체의 평균중량비는 OOO, 펄프의 평균중량비는 OOO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최초 제출한 위 <표2>의 성분표(고분자흡수체는 OOO, 펄프 OOO) 및 중앙관세분석소에 제출한 위 <표3>의 성분표(고분자흡수체 OOO, 펄프 OOO)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표4> OOO 전체 무게 대비 핵심부분 구성성분 평균중량비
청구법인은 위 성분표 이외에도 OOO등에 대한 성분표와OOO등에 대한 용적분석표를 제출하였는바, 성분표상 중량비는 OOO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용적분석표상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OOO 쟁점물품과 유사한 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할 당시 OOO세관장의 분석의뢰에 대하여 OOO 다음과 같이 OOO세관장에게 분석회보한 바 있다.
(5) 관세청장은 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다른 업체의 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6) 관세청장은 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른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유아용 기저귀 16건에 대하여 2015.10.23. 관세청 고시 제2015-52호로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를 변경(시행일 : 2015.10.23.)하였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⑮ 제9619.00-1010호,
⑯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00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성 재질 중 펄프가 부피의 대부분OOO을 차지하고 있고 펄프의 흡수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분자 흡수체가 보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질은 펄프이므로 HSK 제9619.0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61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는 기저귀를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 기저귀가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핵심부분을 구성하는 펄프와 고분자 흡수체 중에서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 주요 기능을 고분자 흡수체(폴리아크릴레이트)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핵심부분의 중량이 전체 기저귀 중량의 약 OOO를 차지하며, 고분자 흡수체의 중량이 기저귀 전체 무게의 약OOO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 재질을 고분자 흡수체로 보아 쟁점물품을 HSK 제9619.00-9000호로 분류하고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품목분류의 변경은 관세청장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참조)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이므로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2013.2.22.자 분석회보, 관세청장의 2015.10.23. 품목분류 변경고시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OOO세관장의 2013.2.5.자 분석의뢰와 OOO세관장의 2013.2.22.자 분석회보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견청취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는 것으로 관세청장의 2015.10.23.자 품목분류 변경고시 대상물품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사전심사 신청한 것이고 모두 비공개한 것으로 일반에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로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OOO세관장의 분석의뢰물품과 모델·규격이 다르고, 관세청장의 2015.10.23.자 변경고시 대상물품과도 명칭만 동일할 뿐 다른 업체의 다른 모델·규격의 물품임에도 사전심사 신청없이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HSK 제9619.00-1010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같은 뜻),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619.0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델·규격이 다른 물품 또는 다른 업체가 사전심사신청한 물품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른 물품임에도 동일한 물품으로 추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없이 HSK 제9619.00-1010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 HS 해설서]
제9619호에 대한 HS 해설서의 내용
9619-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냅킨 및 냅킨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ㆍ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ㆍ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들어진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및 병원 침대ㆍ수술 테이블ㆍ휠체어에 사용되는 흡수 패드 또는 흡수성이 없는 수유패드 또는 기타 흡수성이 없는 물품은 제외한다(일반적으로 그들의 구성재질에 따라 분류한다).
(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고시 제2015-52호, 2015.10.23., 일부개정]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52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 고시번호(시행일) | 품 명 | 비고 |
1 | 2002-07호('02. 2.26) | Air Leak Tester | 1 |
~ | |||
213 | 2015-52호('15.10.23) |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등 16건 | 250 |
214 | 2015-52호('15.10.23) | Cell Tester(모델:DKSCT-180) 등 3건 | 253 |
213.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 품명 | 종전공문 |
1 |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 품목분류1과-1840호 (2012.8.3) |
2 |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girl | 품목분류1과-1839호 (2012.8.3) |
3 | HUGGIES PANTS ; HUGGIESPANTS 3 GIRL-60/3 DOHA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17호 (2015.1.22) |
4 | HUGGIES PANTS ; HUGGIESPANTS 4 BOY-54/3 DOHA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18호 (2015.1.22) |
5 | HUGGIES PANTS ; HUGGIESPANTS 4 GIRL-54/3 DOHA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19호 (2015.1.22) |
6 | HUGGIES PANTS ; HUGGIESPANTS 5 BOY-50/3 DOHA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0호 (2015.1.22) |
7 | HUGGIES PANTS ; HUGGIES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1호 (2015.1.22) |
8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1 UNI-76/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 |
9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3호 (2015.1.22) |
10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4호 (2015.1.22) |
11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5호 (2015.1.22) |
12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6호 (2015.1.22) |
13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4 BOY-48/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7호 (2015.1.22) |
14 | HUGGIES PANTS ; HUGGIESDIAPER 4 GIRL-48/3 ALI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8호 (2015.1.22) |
15 | HUGGIES PANTS ; HUGGIES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 | 품목분류3과-229호 (2015.1.22) |
16 |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 JAPAN | 품목분류2과-1299호 (2012.2.23) |
ㅇ 물품설명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① ~ ⑮ 제9619.00-1010호, ⑯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00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