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6 2017고정2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차량의 보유 자로서 2016. 12. 29. 경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 해안 로 해동용 궁사 입구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통고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