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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도17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단속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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