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954 (2018. 9.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이유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12.31.까지 양도하고, 동 예정지역 밖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 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4부0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OOO 소재 대지 22,086㎡ 및 건물 14,582㎡에 기계장치 등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그 일원이 2005.5.2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수용 및 개발됨에 따라 본점 및 공장시설을 2012.10.5. OOO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예정지역 내의 공장을 그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아래 <표> 참조)를 2017.8.24.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다. 처분청은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행복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 예정지역 내에 위치하였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2017.12.19.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을 문리해석하여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참조), 다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나)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법문이 복잡하거나 다의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문리해석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은 행복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의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제3항은 행복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다) 위 제1항 내지 제2항과 제3항은 별도의 조세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상호 연관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특법 제85조의2 어디에도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전제되는 조건으로 제1항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없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특법 제85조의2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반한다.
(라) 설령, 조특법 제85조의2 규정이 해석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입법적 불비에 따른 법의 흠결을 입법이 아니라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조특법 제85조의2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3560, 2017.12.8.)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경우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고, 포괄적·백지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9.30. 선고 94부18 판결, 참조), 조특법 제85조의2는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령해석과-3560, 2017.12.8.)은 이 건 경정청구 이후에 이를 거부하면서 생산한 것이고,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서는 임차한 공장이라는 이유로 조세감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국세청 법인 46012-2104(2000.10.13.) 예규는 임차 이전시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 법인세과-487(2009.4.24.) 예규는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3) 이 건 처분은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부당하다.
(가)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행복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자가 지방으로 이전 하는 것을 과세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동 법률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서 공장을 자가로 소유한 사업자와 임차한 사업자의 조세감면에 차별을 두는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똑같이 행복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 중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자가로 소유한 사업자에게는 감면을 해주고,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의도하였건 아니건 부자에게만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조특법 제85조의2 조항의 입법취지를 처분청이 오해하고 있다.
(가) 조특법 제85조의2 조항의 입법취지는 행복도시의 건설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 창업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데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16.7.19. 선고 2015구합66111 판결, 참조).
(나) 따라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행복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위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결어
(가)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은 행복도시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고, 청구법인은 동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며, 수원지방법원 2016.7.19. 선고 2015구합66111 판결서상 나타나는 조특법 제85조의2 입법취지도 청구주장과 부합한다.
(나) 처분청이 법령상 근거 없이 예규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에는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그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만을 두고 있었으나,
2008.12.26. 동 조항을 개정(제3항을 신설)하여 행복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이전 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OOO%을 감면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추가하였다.
(2) 기획재정부 발간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상 2008.12.26.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 신설(개정)의 이유에 의하면,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행복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을 충족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OOO%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할 것인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단독으로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같은 조 제1항과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그 신설(입법) 취지 보다 세액감면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단순하게 문리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4) 결론적으로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는 같은 조 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얻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밖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 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1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면적
③ 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주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임차한 OOO 소재 대지 22,086㎡ 및 건물(사무동, 주조공장동, 가공공장 등 6개동) 14,582㎡에 기계장치 등 제조설비를 설치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그 일원이 2005.5.2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수용 및 개발됨에 따라 2012.2.20.부터 동 공장의 제조설비를 순차적으로 OOO(토지 45,943㎡, 건물 30,842㎡, 임대인 : OOO 주식회사)으로 이전하고 2012.10.5. 본점 이전을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행복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 예정지역 내에 위치하였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고,
위 조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을 가정할 경우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밖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 등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2008년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상 2008.12.26. 신설된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개정(신설) 내용 및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 등이 수용됨에 따라 지방 이전시 ①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인 :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 개인 : 과세이연 <신 설> | ① ( 좌 동 ) ②이전후 최초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
(2) 개정이유
ㅇ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필요
- 행복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 창업 수준으로 지원
(4)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항변한 요지는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추가 답변은 당초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회신하였다.
(가)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개정취지가 사업을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그 밖으로 이전한 후에도 행복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창업수준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취지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것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받는 감면은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다른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의 답변서상 문리해석에 의하면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엄격해석이 원칙임에도 처분청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논리해석인 확장·유추해석을 하고 있다.
(라)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 지역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다른 지바으로 사업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그 적용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과 제1항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법인에게 조건 없는 감면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인바,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12.31.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2008.12.26. 동 조항에 제3항을 신설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추가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발간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이유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의 강제이전으로 현재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하고 있으나, 이전 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12.31.까지 양도하고, 동 예정지역 밖의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 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장시설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의 범위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공장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시기에 관계 없이 조세감면을 적용받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조특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