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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19나205547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차.'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한다.

『차. 관련 사건 판결의 확정 등 1)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인 AQ조합 외 63명은 2016. 11

4. 피고 G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6790호, 이하 ‘이 사건 펀드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21. 피고 G이 사실상 자산운용회사에 준하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17964호), 항소심 법원은 2020. 2. 1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G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0다224302호), 대법원은 2020. 7. 9. 상고를 기각하였다.

2) V 펀드의 투자자인 AR재단은 2017. 11. 28. 피고 G과 I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2577호, 이하 ‘V 펀드 관련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 23. 이 사건 펀드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 G 및 I이 위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07호), 2020. 10. 15. 변론이 종결되어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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