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석 채취 허가 1) 주식회사 성은산업(이하 ‘성은산업’이라 한다
)은 2008. 8.경 상주시로부터 상주시 C 외 4필지 61,909㎡(이하 ‘이 사건 채취대상 토지’라 한다
)에서 채취 기간을 2008. 9. 2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서 토석 채취를 하였다. 2) 성은산업은 2015. 4. 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채취대상 토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위 토지의 잔여 토석을 채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토석 채취허가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피고와 성은산업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상주시장에 수 허가자를 성은산업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석 채취 변경신고를 하였고, 상주시장은 2015. 5. 1. 이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성은산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채취대상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토석의 소유권취득 1) H은 2012. 8. 3. 성은산업 외 2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호로 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위 법원은 2013. 2. 20. 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3. 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8. 20.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0058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본227호 유체동산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채취대상 토지에 있는 별지 제2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45㎡ 지상의 혼합석 9,000루베, 같은 도면 표시 9 내지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51㎡ 지상의 피복석 20,000루베(이하 혼합석 9,000루베와 피복석 20,000루베를 합하여 ‘이 사건 토석’이라 한다)를 28,000,000원에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