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6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F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들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을 명확히 특정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러나 원심은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