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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L, N, O, P, Q :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I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H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R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저해하거나 거부하는 회사 측에 대하여 쟁의 행위 또는 집회 등의 형태로 의견을 표명하여 그 뜻을 관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 B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고 단체 교섭을 요청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H, I, N, Q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P, R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쟁의 행위와 집회라

할지라도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참가자는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범위를 일탈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운영업무와 교통을 방해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쟁의 행위나 집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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