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바이칼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웅동2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