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대리권의 흠결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자 2012스7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에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후 소송대리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실, ②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0. 7. 1. 제7차 변론기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사실, ③ 제1심법원이 2011. 2.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위 소송대리인이 2011. 3. 3.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④ 원심법원에 2011. 4. 19.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1. 5. 20. 피고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11. 6. 7. 사임한 사실, ⑤ 피고는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론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⑥ 제1심법원에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로서 이를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거기에 기재된 피고 주소의 필적은 피고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갑 제20호증)상의 피고의 필적과 육안으로 보아도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피고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