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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구봉중네거리 쪽에서 원앙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선암초교네거리 쪽에서 구봉중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적색점멸신호 위반) 진행하던 중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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