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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건물 701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 한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소액 벌금형 2회를 선고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당초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C이 피고인을 임금 체불로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약 160만 원 가량을 초과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임금체불 부분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 )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실질적 ㆍ 경제적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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