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편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고소인 D, 목격자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으면서도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을 목격한 E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계단의 맨 위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반면 E는 계단의 맨 아래에 있었는데, 위쪽을 올려다 보았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