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2128 판결
[선거무효확인등][공1992.8.1.(925),2118]
판시사항

노동조합 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석부지부장후보의 후보 사퇴를 이유로 그와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지부장후보의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노동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규약 제5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0조 , 제44조 의 각 규정은 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한 조가 되어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 산하 영등포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은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 피고 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와 런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소외인이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의하여 위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피고 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개정 소위원회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하도록 의결하였고 또 피고 조합이 런닝메이트제도를 통상관례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 산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