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96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12억 원, 연면적 1317.09㎡) 의 시공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 승인, 준공 승인 등 건축물 시공을 위하여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하자, 성명 불상의 설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 관계자를 소개 받아 2018. 7. 초 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4,500만 원을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2018. 7. 13. 경부터 2019. 1.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상호 및 그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면허 대여 서류
1. 수사보고( 순 번 13,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9. 4. 30. 법률 제 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