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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8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년 동안 육아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포괄임금근로계약서도 피고인 측에서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및 고용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미리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고용자들을 상대로 미지급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인 F 등은 D영육아원과 사이에 그 근무기간 동안 구두로 또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을 가진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은 ‘보건복지부 생활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하여(보조금 수당을 총액으로 정함 지급받기로 한 점, ② 한편, D영육아원 소속 직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2005. 8. 12.자로 시행된 D영육아원의 취업규칙은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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