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2 2013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22: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