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 뒷좌석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북구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H’ 편의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K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L원룸’ 주차장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L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