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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4.27 2011누11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자로서 벨기에 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국내법상 법원리에 불과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B의 실체를 부인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그 이면의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세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한ㆍ벨 조세조약에 따른 양도자 또는 거주자 판단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2) B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디엠푸드의 주식 보유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투자지주회사, 이른바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중요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상위 모회사들과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 오는 등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B가 도관회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B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VC 아시아와 CSAP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다. 가) CVC 아시아는 세법상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 파트너십에 불과한 것으로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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