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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979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시티 작성 2013년 증서 제74호 어음 공정증서(액면금 250,000,000원)에 기하여 세종산업개발의 원고 및 유한회사 상승(이하 ‘상승’이라 한다)에 대한 ‘충남 아산시 C, D에 위치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2291호로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원고 및 상승에게 송달되어 2013. 4.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 및 상승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370 전부금 사건에서, 2014. 1. 8. ‘피고에게, 원고는 8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상승은 1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4. 2.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시공자인 세종산업개발은 하자보수비용 및 하자보수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합계 193,4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2453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3. 10. 2. ‘세종산업개발은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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