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시티 작성 2013년 증서 제74호 어음 공정증서(액면금 250,000,000원)에 기하여 세종산업개발의 원고 및 유한회사 상승(이하 ‘상승’이라 한다)에 대한 ‘충남 아산시 C, D에 위치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2291호로 청구금액 25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원고 및 상승에게 송달되어 2013. 4.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 및 상승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370 전부금 사건에서, 2014. 1. 8. ‘피고에게, 원고는 8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상승은 1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4. 2. 11.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시공자인 세종산업개발은 하자보수비용 및 하자보수공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합계 193,4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2453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3. 10. 2. ‘세종산업개발은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10. 17.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