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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3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0. 18:30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D 후보자 관련 글을 보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www.ilbe.com)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건설비리로 F구에서 나온 세금 40억 처먹은거 이어서 10대 애들이랑 단체 씹덕친 썰을 푼다 그것도 세금으로 이색히 또 F구청장 후보로 나왔따 찍는 색히 개호구 잡것되는거다 인지도 1위니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얼른 일러라 (중략) D이 다시 출마하여 공천을 받으니, 울산은 공천만 있으면 누구라도 당선된다는 답답한 상황에 있어서 제발 다시는 기준 이하의 인물이 선거에 당선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이 내용이 묻히더라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게시글 사진, 수사보고(F구청 인도네시아 M 방문에 대한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F구청, M 자매결연 행사 관련자료 제출), 국제 우호협력도시 방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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