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C는 2001. 6. 1. 개업한 이후 2004. 9. 2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별지 처분 내역표의 고지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위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28,678,990원의 세금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C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 13. 피고에게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원고는 2001년경 자신의 명의로 C의 사업장 소재지인 양주시 B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