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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52』 피고인은 2013. 8. 9. 용인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각급 군부대의 장교들과 친구 혹은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로비한 결과 군납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오랫동안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해 오고 있는데, 군부대에 A4용지나 다른 물품 등을 납품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며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전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려 하니, 9,009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한 달 내에 그 이득금 중 절반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이자조로 덧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창고에 시가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문구류 등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경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세금 체납액이 3억 원 가량 있었고, 2009. 11. 12.경 G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군납사업 투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4.경 H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I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H에게 위 금액을 변제해야 했으며, 2012. 12. 20.경 J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미지급한 대금이 9,4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A4용지를 조달하기로 한 K 운영의 L의 자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실제로 공급계약이 체결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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