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