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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6.5.선고 2012구합18608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860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 중구 정동 22 - 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대표자 위원장 박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피고

종로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송현정

변론종결

2013. 3. 6 .

판결선고

2013. 6. 5 .

주문

1.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3. 근로자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

나. 원고는 2012. 6.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를 신고 ( 이하 ' 최초 신고 ' 라 한다 ) 하였다 .

( 1 ) 명칭 :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 ( 2 ) 목적 :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와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 ( 3 ) 일시 : 2012. 6. 15. 00 : 00부터 23 : 59까지 ( 4 ) 장소 : 서울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부터 같은 구 옥인동 현대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센터 앞 인도까지 약 169m ( 5 ) 주최자 : 원고 ( 6 ) 참가예정인원 : 150명

다. 피고는 2012. 6. 6. 원고가 신고한 집회장소인 서울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 인도는 청운동 청장년회가 이미 신고한 집회인 " 깨끗한 거리 · 평화로운 생활 영유를 위한 시민대회 " ( 이하 ' 선신고 집회 ' 라 하고, 그 신고를 ' 선신고 ' 라 한다 ) 의 집회장소와 겹치고, 그 주변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면 소음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집회시위법 ' 이라 하고 개별 조항을 인용할 때는 ' 법 ' 이라 하며, 그 시행령은 '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8조 제2항,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최초 신고 내용 중 일시를 같은 달 15일 15 : 00부터 19 : 00까지로, 장소를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맞은 편 새마을 금고 앞부터 카페 퐁당 앞을 지나 같은 동 효자당구장 앞까지 ( 약 83m ) 로,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수정하여 다시 집회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하고,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집회를 ' 이 사건 집회 ' 라 한다 ) 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0일 최초 신고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 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법 제8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더라도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뒤에 접수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신고 집회는 이 사건 집회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지 않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집시법 제8조 제2항은 이 사건 집회의 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 2 ) 이 사건 집회는 그 장소가 주거지역이 아니어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할 우려가 없고 인근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바도 없으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1호 또한 이 사건 집회의 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 1 ) 청운동 청장년회는 2012. 5. 17. 선신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명칭 : 깨끗한 거리, 평화로운 생활 영위를 위한 시민대회

- 목적 :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정화, 거리 홍보 및 평화로운 생활영위

- 일시 : 2012. 6. 4. 06 : 00부터 같은 달 15일 24 : 00까지

- 장소 : 서울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및 공영주차장 앞 인도, 같은 구 옥인동 범혜사 앞 인도

- 참가예정단체 : 지역주민 및 대화유화공업 주식회사 임직원

- 참가예정인원 : 약 10명씩 ( 교대 진행 )

- 시위 ( 행진 ) 방법 : 가두행진 및 피케팅 등

- 시위 ( 행진 ) 진로 : 지역 일대 ( 2 ) 서울지방경찰청은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공지사항 부분에 그날 열리는 주요 집회나 시위의 시간, 장소, 인원, 관할 경찰서를 기재하는데, 선신고 집회는 2012. 6. 4. 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집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 ( 3 )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의 교통정보 중 집회 및 행사 부분에 그날 개최되는 주요 집회의 시간, 내용 및 예상 인원을 기재하는데 , 선신고 집회는 2012. 6. 4. 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집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 ( 4 ) 이 사건 집회의 집회장소 부근에는 종로경찰서 청운파출소가 있고, 그 외에도 주변 청와대 경호를 위해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 ( 5 ) 2011. 1. 1. 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집회 장소로 하여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모두 23건인데 그 중 19건은 청운동 청장년회가 신고한 것이다. 청운동 청장년회가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한 기간은 2011. 1. 5. 부터 같은 해 3. 1. 까지, 같은 달 4일부터 같은 해 4. 1. 까지, 같은 달 6일부터 같은 해 6 .

30. 까지, 같은 해 7. 3.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같은 해 8. 3. 부터 같은 해 10. 25. 까지 , 같은 해 11. 2.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같은 해 12. 3.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2012. 1 .

4. 부터 같은 해 3. 26. 까지,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7. 20. 까지이다 . ( 6 ) 피고는 청운동 청장년회가 한 집회신고는 한 번도 금지하지 않은데 반하여 청운동 청장년회가 신고한 집회와 그 기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원고, 전국금속노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한안마사협회가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하였다. 한편 청운동 청장년회는 위와 같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한 차례도 집회를 하지 않았다 . ( 7 ) 통상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가 그 개최 여부를 사후 확인한다 . ( 8 )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신고한 서울 종로구 신교동 소재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주변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 ( 9 ) 서울 종로구 신교동 통장 및 청운동 청장년회는 2012. 2. 15. 피고에게 같은 구 옥인동, 청운동, 효자동, 신교동 일대를 집회 및 시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같이 제출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7부터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현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 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참조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까지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 83 결정 참조 ) .

( 2 ) 먼저, 이 사건 집회에 법 제8조 제2항의 금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일시는 15 : 00부터 19 : 00까지이고 개최 장소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소재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부터 같은 동 소재 효자당구장까지 약 83m인데 반하여 선신고 집회의 개최 일시는06 : 00부터 24 : 00까지이고 개최 장소 및 방법은 청운동 새마을금고, 공영주차장 앞 인도, 옥인동 범혜사 앞 인도에서 약 10명씩 교대로 가두행진 및 피케팅을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청운동 청장년회가 2011년 1월 이후 선신고 집회 이전까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한 번도 개최한 바 없고, 신고한 집회 목적에 개념상 집회와 양립할 수 없는 평화로운 생활 영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 보듯이 선신고는 실제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회의 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하자는 데 본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와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이고 선신고 집회의 목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거리 홍보 및 평화로운 생활영위로서 그 목적상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집회가 선신고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가지는 위상이나 집회금지통보가 사전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장소나 시간, 참가인원에 대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집회시위법 등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집회가 선신고집회보다 뒤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와 선신고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

서 피고는 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3 ) 다음으로, 이 사건 집회에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금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 平穩 ) 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장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속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고에게 집회 금지를 청원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집회로 말미암아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모습으로 주민들의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집회의 규모나 방법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집회 자체를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4 )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집회의 금지 통보로 삼은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그 처분사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장한홍

판사 김태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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