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 장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써 티 버블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써 티 버블 게임기 30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증 제 2,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게임기의 이용을 제공받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이벤트 금액 )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는 “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 ㆍ 환전 알선ㆍ재매입을 ‘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 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