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5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88,965원 및 그중 172,557,125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88,965원 및 그중 172,557,125원에 대하여 2009. 11. 20.부터 2010.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