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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6 2015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20: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부여 대교 진입로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8. 20:15 경 충남 부여군 대 백제로 부여 교차로 부근에서 위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 경, 21:12 경, 21:28 경 3차에 걸쳐 약 28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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