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 ( xxxxxx - xxxxxxx )
주거 여수시 00동 _, _ 층
등록기준지 여수시 00동 - _ - _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임성택, 신인수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 9. 17. 선고 87노419 판결
판결선고
2009.4.1.
주문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
이유
1. 재심청구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2조는 "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 라 함은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록에 의하면, 오 소속 수사관들이 1986. 2. 21.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인 재심청구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한 후, 같은 해 4. 5.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구 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의 명의를 빌려 수사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미■■ 조서가 공소의 기초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에 해당된다 .
한편, 위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이므로, 앞서 본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일자에 비추어 보면, 구 형사소송법 (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재심대상 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위 재심사유 이외에 다른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양영희
판사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