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6. 27 23:5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복현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경대북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수리비 합계 2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