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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393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로, 4면 14행의 “기재만으로는”을 “기재,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4면 1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④ 피고가 처분문서인 1차 합의서 작성 후 3일만에 29,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보증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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