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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8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E”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대출을 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E ”으로부터 지시가 오면 “E” 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 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고, 이후 “E” 이 알려주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그 중 5% 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E”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3. 1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300 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의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그 즉시 대출기록 및 신용 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은행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채권 회수 담당 계장 계좌로 우선 입금해 라, 그러면 거래내용도 삭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현대카드로부터 630만원을 대출 받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 의 지시를 받고 위 63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E” 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 “E”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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