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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정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121 앞 횡단보도를 동부역 방면에서 일봉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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